투데이경제
일본 다녀왔는데 국내선 손님 됐다?
일본발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 승객이 김포공항을 떠났다가 약 9시간 만에 돌아와 입국심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대한항공의 승객 수송 버스가 국제선 이용객들을 국내선 청사에 내려주면서 발생한 사고다. 당시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항 밖으로 나간 승객은 모두 5명이었다.7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한항공에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항공사가 램프버스 운송 과정에서 자체 보안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사고 항공편은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당일 오전 11시 30분께 도착한 KE2106편이다. 승객들은 항공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이동하기 위해 여러 대의 버스에 나눠 탔다. 이 가운데 내외국인 약 40명이 탑승한 버스 한 대가 국제선 청사가 아닌 국내선 청사에 승객들을 하차시켰다.
국내선 도착 구역에는 이들을 국제선 입국 절차로 안내하거나 이동을 막을 직원이 없었다.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은 국내선 항공편 이용객들과 섞여 청사로 들어갔고,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공항을 나갈 수 있었다.

대한항공이 문제를 인지한 계기는 승객의 신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선 청사에서 짐을 기다리던 일부 승객이 공항 직원에게 잘못 도착한 것 같다고 알렸다. 이후 항공사 측은 수하물 수취 구역 등에 있던 승객들을 찾아 국제선으로 데려갔다.
이미 공항을 떠난 5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복귀 조치가 필요했다. 외국인 승객 1명은 경기 이남 지역까지 이동한 뒤 오후 늦게 소재가 확인됐다. 이 승객은 사고 약 9시간 후 김포공항으로 돌아와 입국심사를 받았다.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던 또 다른 승객 역시 김포공항으로 되돌아와야 했다.
누락됐던 입국 절차는 뒤늦게 마무리됐지만, 국제선 승객이 심사 없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던 관리상 허점은 남았다. 입국 자격에 문제가 있는 승객도 같은 방식으로 공항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이동 경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김해공항에서도 티웨이항공 국제선으로 도착한 중국인 승객이 램프버스에서 제때 내리지 못해 입국 동선을 이탈했다. 항공기와 청사 사이에서 승객 이동을 확인하고 통제하는 절차에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실제 출입국 관리 공백이 발생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현장 운영 절차를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