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이재명 측 '대법원 심사 대상 아니다'... 검찰 상고에 정면 도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4월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응하여 총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답변서의 핵심 주장은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법률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이 완료되었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상고가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점도 답변서에 명시했다.

 

항소심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단순히 자신의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후보가 '교유 행위' 자체를 부정했다고 본 1심 판결과는 다른 해석이었다. 또한 항소심은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아닌 단순 의견 표명"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 측은 검찰이 제출한 2가지 상고이유서에 맞추어 조만간 추가 답변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며,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된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담당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6월 2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행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