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국힘, 이재명 판결에 분노.."사법부 신뢰 무너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기반해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이를 무너뜨렸다"며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며 "재판부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이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또한 "백현동 사건의 경우 오히려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채 발언 취지만을 훑고 죄가 없다고 판단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단순 의견 개진으로 본 것은 법리적 오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에서 어떤 후보든 거짓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즉각 상고해야 하며, 대법원은 신속하게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의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비대위 기사를 쓸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을 쓰지 말라.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도 있다"며 판결을 비꼬았다. 그는 "최근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 '이 사람 싫다고 파면, 이 사람 좋다고 무죄'라는 식의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식의 판결이 반복되면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권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사건들의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모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이제는 사실로 드러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 의원은 "골프 사진을 확대했다고 조작으로 판단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국토부 협박 발언도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본 것은 황당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즉시 상고하면 대법원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며 "2심 판결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으므로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역시 "이번 판결은 단순한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법원이 관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1, 2심의 법리적 차이가 명확할 경우 이를 파기할 수 있다"며 "검찰이 신속히 상고해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번 항소심 판결로 법적 공방이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