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사회
전남경찰 음주운전 비위, '경찰 기강 무너져'

17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신안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A경감은 지난 15일 오전 4시경, 나주시 다시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경감은 이를 세 차례나 거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3차례 이상 거부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운전자로 간주되며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경찰은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전남경찰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음주운전 비위 문제 중 하나로, 그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남경찰 소속 경찰관 4명과 행정관 1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들은 모두 징계처분을 받았다. 특히 7월 26일에는 나주경찰서 소속 B경위가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은 시민의 신고로 밝혀졌고, B경위는 강등 징계를 받았다. 그 전에는 6월 19일 함평경찰서 소속 C경감이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광주 광산구의 한 지하차도 보호 난간을 들이받은 사건도 있었다. C경감 역시 강등 조치를 받았다.

또한, 5월 14일에는 나주경찰서 소속 D경장이 술자리가 끝난 뒤 귀갓길에 음주운전을 하다 광주 도심에서 적발되었고, 5월 7일에는 여수경찰서 소속 E경장이 광주에서 여수까지 숙취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들 역시 감봉 또는 정직 징계를 받았다. 그 외에도 5월 13일에는 나주경찰서 소속 행정관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같은 잇따른 음주 비위에 대해 전남 경찰 내부에서는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전남경찰의 음주운전 비율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다"는 지적과 함께, "이래서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 청렴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비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전남경찰의 음주운전 적발은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경찰 기강의 붕괴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이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비위를 저지르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전남경찰청은 현재 추가적인 음주운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그러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전남경찰의 음주운전 비위가 다시 불거지면서, 경찰 조직의 개혁과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