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미친 검찰" 윤 대통령, 체포 공포에 '총기 사용' 지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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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며 경호처 부장단을 관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경호처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검찰이 미쳤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총을 쏠 수 없느냐"는 발언까지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성훈 경호차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윤 대통령을 진정시키려 했다고 한다.
또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실탄을 무기고에서 꺼내 관저 안으로 옮기도록 지시하고, 경호관들에게 "제2정문이 뚫릴 경우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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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과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밀 사항"이라며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경호처의 경계 근무 강화 차원일 뿐, 총기 사용 검토는 사실무근"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역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위한 정당한 업무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
만약 '총기 사용' 지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