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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 母 탈세 소송 2심까지 패소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B사가 해외에서 얻은 수입 53억 원을 숨긴 이유로 추가 부과된 법인세 3억 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장근석의 어머니 전 씨가 운영하는 B사가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B사는 2020년 사명을 변경하고 전 씨의 언니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과세당국은 2016년 세무조사에서 B사가 2012년에 발생한 수입 53억8000여만 원을 해외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B사는 이후 법인소득 신고를 수정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됐다고 판단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했다.

 

B사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전 씨가 회사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B사가 해외계좌로 수입을 받으면서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숨긴 매출액이 약 53억 원에 달하며,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음을 인정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