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간호법, 상임위 협상 단계에서 난항..與野 업무범위·명칭 둘러싸고 이견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던 간호법이 상임위 협상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법령에 반영하는 방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다음 회의 일정도 미정이다.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세부 조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호법은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부상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법안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야당은 PA 간호사가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을, 여당은 법안 자체에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법안명에 대해서도 야당은 '간호법'을, 여당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고수하고 있어 쟁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