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개정 가능성 낮자… 지자체가 나섰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쇼핑을 규제하지 않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급증하는 만큼,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해도 중소유통이 이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논점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심야 시간 영업을 금지하는 유통법에 의해 새벽배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라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휴업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온라인 배송 허용이 국민이 바라는 규제 해소 중 상위권에 등극했다.
그러나 대형마트 규제 해소 법안이 계속 폐기되자 지자체 차원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에 대구와 청주에 이해 부산시가 전환을 명했다. 대형마트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 법안이 실현되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이 원한다는 점을 볼 때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